금감원 주의보 발령, 이제 레터피싱까지 조심해야…왜?
금감원 주의보가 발령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증빙할 만한 자료나 공문을 요구하자 금융위원장 명의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금감원 주의보 발령 |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사기대응팀장을 통해 즉각 신고자를 통해 사건 전말과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2차 범죄 시도 가능성에 대비한 대처법과 추가 제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사 당국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제보 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도가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홀리는 보이스피싱과 검찰이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Letter) 피싱'을 혼합한 신종 사기 수법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김용실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최근 금융사기 대응을 총괄하는 금감원 국장 명의를 도용한 사기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금융위를 사칭해 가짜 공문까지 동원했다"며 "수법이 대담해졌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사기범은 공문에서 '2차, 3차 피해 신고시 최고 5천만원을 보상할 것'이라며 마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처럼 여기도록 꾀기도 했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공문에 대해선 꼼꼼히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사기범이 공문에서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같은 금융위원회 슬로건을 집어넣고 직인처럼 보이는 도장을 찍고 담당자, 행정사무관 등의 이름까지 나열했는데도 허술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
오타 사례로는 '국가 안전보안 게자('계좌'의 오타)코드 등록금액'이라는 게 있었다.
금감원 주의보 발령 레터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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