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 '설 선물' 조심, 자칫 50배 과태료 부메랑…선거 목적 인정되면 대부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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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설 선물 조심/사진=연합뉴스 |
2014년 1월 자영업자 A씨는 친목단체 회원 7명에게 비누세트를 선물을 돌렸습니다.
한 세트에 7천원을 주고 산 것이라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해 6월4일 치러질 6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충남 한 시의원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5회 지방선거 때는 그의 선거사무장도 맡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불법기부 행위를 고발했고 그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단체 소속 선후배에게 매년 해오던 대로 개인적인 설 선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설령 후보를 위한 기부였다고 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A씨가 아닌 시의원에게 감사전화를 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선거 관련 기부를 하고도 개인적인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선거구민에게 돌리는 선물이 '명절 미풍양속'이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고향에 내려간 친지들이 주고받는 선물 하나하나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셈이며, 설 연휴가 4월13일 20대 총선 코앞인 올해는 더욱 그렇습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A씨처럼 설 선물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2010년 이후로 최소 6건이나 됩니다.
벌금형이 많지만 다른 혐의와 맞물려 징역형을 받은 건도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지역 군수로 나서려던 B씨는 선거가 1년이 넘게 남은 2013년 2월 선거구민 150명에게 9천500원짜리 김 세트를 돌렸습니다.
그는 추석 즈음인 같은 해 9월에도 같은 선물을 142명에게 돌렸습니다.
B씨는 "당시에는 입후보할 생각이 없었기에 불법 선거 기부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출마 후보군에 늘 올라 있었고 불출마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으며, B씨는 선거에 나갔지만 떨어졌습니다.
조카가 다른 지역 군수로 나선 C씨도 2014년 1월 지역주민 360명에게 택배로 1만8천원짜리 장아찌 선물세트를 돌리고 "조카를 잘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조카의 출판기념회에서도 "훌륭한 경영자"라며 그를 치켜세웠습니다.
법원은 C씨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C씨가 한 보수단체 간부로 활동하는 점이 양형에 부정적 요소로 고려됐으며, 조카는 선거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선물을 준 쪽뿐 아니라 받은 쪽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 261조9항은 100만 원 이하의 음식물, 물품 등을 받으면 가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권자도 선물이나 음식 대접을 무심코 받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