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을 둘러싸고 벌인 대성그룹 창업주의 두 아들 간 소송에서 삼남이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옛 대성지주)를 상대로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결로 장남인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됐다. 대성그룹은 2001년 창업주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세 아들의 경영권 분쟁 끝에 3개 계열로 분리됐다.
삼남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의 대성홀딩스는 2009년 10월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 김영대 회장이 대표로 있는 대성지주는 이듬해 6월에야 등기를 했다.
대성지주는 가처분이 걸리자 일단 상호를 바꾼 뒤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성홀딩스’와 ‘대성지주’가 국문·영문 모두 외관·칭호·관념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삼남의
1심은 “계열분리 이후 양쪽이 ‘대성’ 표지 사용을 놓고 분쟁을 계속해 대성지주는 대성홀딩스 상호가 먼저 사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일반인에게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