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일당이 매출관리 서버를 중국으로 옮겨 운영하면서 사법당국 수사에 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 혐의로 서버 관리 회사 대표 장모(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는 2006년 5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의 서버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희팔 조직이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 국내 매출관리 서버를 2006년께 중국으로 옮긴 사실도 파악했다.
장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나기 한 달여 전인 2008년 11월께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대구지검은 조희팔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몰래 빼내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조희팔 측근 지인인 이모(42)씨와 건설업자인 또 다른 이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희팔 측근 지인 이씨는 2008년 11월 초 조희팔 조직의 브레인으로 활동한 배모(44·구속)씨가 돈세탁을 부탁한 수표 19억원을 현금화해
건설업자 이씨는 2008년 초 조희팔이 고급 빌라 신축 사업에 투자한 30억원 가운데 1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희팔은 2004년 10월부터 4년 동안 투자자 2만4000여명을 끌어모아 2조5000억여원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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