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는 전 직장 후배를 살해하고 후배 어머니에게 돈을 뜯으려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정모(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21일 0시께 경북 구미에 사는 전 직장 후배 A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A씨 신용카드로 50여만원을 사용하고 A씨 명의로 450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이어 A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도박으로 빚
A씨 어머니는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해 전화를 끊었다가 계속 연락이 오자 경찰에 신고했고, 정씨는 뒤늦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 수법, 범행 후 여러 증상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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