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1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합작법무법인은 국내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해외 로펌은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명 이상의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를 보유해야 한다.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 외국자문사 뿐만 아니라 외국 변호사도 90일 이내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 사건을 대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 통과 과정에서 미국, 영국, 유럽연합, 호주 주한대사 등이 국회에 찾아와 로펌의 영업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해 내정간섭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대국도 입장이 있겠지만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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