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경찰청과 함께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사진을 여권용 사진 규격(가로 3.5㎝×세로 4.5㎝)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면허증이나 적성검사 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사진도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단일화된다. 현재 여권용 사진 규격은 여권과 수능 원서 등에 사용된다.
현재 운전면허증이나 공무원 시험 원서용 사진은 반명함판인 ‘가로 3㎝×세로 4㎝’ 크기다. 권익위는 “기존 규격인 반명함판 사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운전면허 서비스
[윤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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