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동안 잡지 못한 미성년자 성추행범이 경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개수배 이틀 만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홍모(20)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홍씨는 지난해 6월 14일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놀이터에서 놀던 여아 2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같이 놀아주겠다며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무릎 위에 앉혀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화면으로 수배전단을 제작·배포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7개월간 수사에 진전이 없자 지난달 26일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3팀 소속 심성배 경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 경위와 함께 홍씨 얼굴이 찍인 CCTV 화면을 공개했다.
글이 삽시간에 공유되면서, 올린 지 이틀만인 지난 28일 홍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에게서 제보전화가 왔다.
경찰이 이를 근거로 홍씨 검거에 나서자 가족에게서 전화가 온데 이어 홍씨가 창원서부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 그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내 범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종결 이후, 심성배 경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는 “내 일처럼 같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셨다. 중학생부터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