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파키스탄 국적의 A군(13)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A군이 미성년자라 해도 처분 당시 만 11세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면접심사 진행이 가능했다”며 “가장 중요한 절차를 제외하고 서류심사만으로 불인정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입국한 A군은 2012년 9월 “기독교로 개종해 파키스탄 무슬림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부모와 함께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소는 A군의 아버지만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박해를 예상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A군 가족
A군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A군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인도적 체류를 결정했다.
이에 A군은 “면접 절차 등 사실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아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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