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버지를 상습폭행한 아들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찍 들어오라고 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상습적으로 아버지를 폭행했고, 아버지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보석 석방 1개월 만에 다시 아버지를 폭행해 보석까지 취소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가 보석 취소 후 4개월 남짓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특히 “가족들이 처벌보다는 알코올·심리 치료로 정상적인 가족관계 재건을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도
김씨는 지난해 6월 집 거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하겠다며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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