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표를 싸게 팔겠다’며 현금 거래를 요구하는 명절용 인터넷 사기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설 연휴 토요일인 오는 13일까지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숙박권, 승차권 등을 싸게 팔겠다고 접근하는 인터넷 사기와 선물 배송, 설 인사, 세뱃돈 송금 등 다양한 사칭 문구로 유혹하는 스미싱 범죄다.
지난해 설 전후 2주간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193건으로, 평상시보다 42%나 많았다.
대부분 사기 범죄가 카드결제나 에스크로를 활용하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범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결제방식을 택했다.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면 사기 거래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 예방 정보 앱 ‘사이버캅’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설 선물 배송·명절인사 문자와 함께 인터넷주소(URL)가 찍히면 스미싱 가능성이 크다.
‘16일 선물세트 배송 관련 방문예정이오니 수령 가능한 시간대 남겨주세요’, ‘설 이벤트 세일 ∼50%, 상세정보 확인 등’의 내용과 함께 ‘126.15.24’와 같은 단축 URL이 찍힌 문자가 오면 스미싱으로 간주해야 한다.
경찰청은 최근 스미싱이 단순한 소액결제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사진, 공인 인
이에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URL 클릭 전 확인하고 소액결제 차단과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알 수 없는 출처의 설치 금지’로 변경하는 등 스미싱 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경찰청은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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