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부산에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걸렸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2일부터 부산지역 두부·묵 등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농수축산물 취급업체 등을 특별단속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설 성수식품인 묵을 제조, 가공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 또 다른 B업체는 전분을 첨가해 묵을 만들어 판매하면서도 전분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C업체는 중국산 소금을 세척한 뒤 국내산과 섞어 새로운 포대에 넣어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농산물 소포장을 하는 D업체는 의뢰받은 제품을 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했다가 발각됐다. E업체는 유통기한을 한달 가량 임의로 연장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일지 등 기록도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 유통기한 관리를 엉터리로 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F업체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제품관련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적발된 업체들도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강정류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되거나,
부산시 관계자는 “설 성수식품 구입때 제조업체명, 유통기한,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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