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10대 자녀를 4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로 박모 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딸 A 양(13)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등 적절한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적 방임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말로 아동복지법 17조 6항이 금지한 학대의 한 유형이다.
일용직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린 박씨는 충남, 경기도 등을 전전하며 딸과 단둘이 살다가 2012년 3월 다른 일자리를 찾아 제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도 하지 않던 A양은 외부와 단절된 채 주로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평택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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