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에도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등 각 자치단체들의 주차요금 인상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도 부가세를 매기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4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11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곧바로 적용된다. 그동안 도소매, 부동산 임대, 음식·숙박업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문은 공영이라도 과세하는데 반해 주차장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에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각 자치단체들의 주차장 운영 수입이 10%씩 감소하게 된다. 실제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영 주차장에 부가세가 적용되면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연간 142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이에 부가세 부과에 반대하는 전국 17개 시·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공동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
숙박업 등과는 달리 공영주차장은 민간과 경쟁하는 부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외곽에서 오는 차량의 주차수요 관리 등 교통정책 큰 틀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민간과 경쟁하는 차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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