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자동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면 이는 차량 자체의 결함이므로 제조회사가 손해를 100%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보험회사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2천2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6월 쌍용차의 렉스턴 차량을 구입해 1년여간 타다가 어느 날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밤 10시께 지방의 한 소도시 시내를 운전해 가던 중 옆 차량 운전자가 경음기를 울리며 자신의 차량 뒤쪽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A씨는 일단 정차한 뒤 내려 차를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엔진 쪽에서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차를 갓길에 세운 뒤 화재 진화를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방대가 출동해 불을 껐고 차 엔진 등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8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A씨는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해 2천594만원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며 제조사인 쌍용차를 상대로 이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쌍용차 측은 "A씨가 이전에 두 차례 자동차 사고로 앞·뒤 범퍼, 램프, 휀더 등을 교환한 사실이 있어 화재 발생과 무관하다 볼 수 없으며, 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지났으므로 운전자의 관리 부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동차의 경우 그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완화되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차량 자체 결함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에 따르면 화재는 자동차 엔진룸 왼쪽에서 발생했고 배터리 단자에 삽입하는 고리의 전기적 스파크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 자체 조사에서도 고객 과실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은 피고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자
A씨가 이전에 차에서 타는 냄새를 맡았을 때 정비·점검을 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자동차(엔진)의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품을 해체해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100%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