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요령, 정부도 나섰다...3진 아웃제부터 빨간색 번호판 도입까지
↑ 중고차 구매요령/사진=연합뉴스 |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중고차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중고차 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이력과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차가 경매시장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중고차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예결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당정은 우선 정부가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중고차의 압류·저당·체납·사고 여부 등 이력 정보도 시세정보와 함께 공개키로 했습니다.
또 당정은 자동차 경매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불용차가 경매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중고차 매매업이 국내에서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는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선진 중고차 거래 문화를 선도할 민간 전문단체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삼진아웃제'도 도입됩니다.
매매 종사원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성능 점검장의 영업이 취소하고, 허위 '미끼매물'을 던진 경우가 2회 적발되면 매매업 등록을 취소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작년 5월 당정이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시행이 지연됐던 '빨간색 번호판'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빨간색 번호판 제도란 중고차 거래 매물로 나온 차량이 일반 차량과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빨간색 바탕의 상품용 차량 전용번호판을 붙여 판매하는 제도로 중고차가 대포차(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로 바뀌어 범죄에 악용되거나 밀수출되는 관행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밖에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에 대한 규제도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대폭 완화해 숨통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업체가 영업을 하려면 3천300㎡ 이상 주차장과 200㎡ 이상 경매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50㎡ 등 각종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중고차 온라인 경
이를 위해 경매에 부칠 자동차의 정비 이력이나 체납과 같은 이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거래 기록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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