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두증 공포’ 지카 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지카 바이러스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태아의 선천성 기형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소두증 공포’ 지카 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
복지부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며, 의료기관 등에 의심 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 바이러스 자문단도 구성했다.
법정감염병 지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