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갔던 11개월짜리 아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건데요.
법원의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1개월 된 아이를 엎어 놓더니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습니다.
아이가 버둥거리지만, 교사는 아이를 덮은 이불을 깔고 앉아 무심히 다른 일만 합니다.
40분쯤 뒤 깨워보지만 축 늘어지는 아이.
2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뇌손상 판정을 받았고, 결국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떠나고 1년 만에 해당 보육교사에게 내려진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이 전부.
검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하면서도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처리 한 겁니다.
아이 부모에게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사망 아이 어머니
- "(검찰청 대표번호로 전화하니까)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검사는 해외 파견 나갔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서…."
더욱이 아동학대 혐의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을 너무 성의없이 처리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합의도 되지 않았고, 과실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이런 사안에 대해 약식기소를 한 건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육교사는 벌금이 과하다며,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