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1심서 유죄 판정, 法 “성완종 인터뷰 녹음파일, 신빙성 모두 인정”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서 유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이완구 1심서 유죄 |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돼 불거졌다.
이 전 총리가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510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마지막 진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총리는 “검찰은 사회적 악을 척결해야 하는 책무와 함께 진실을 밝히고 죄 없는 자의 억울함을 벗겨주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권한행사에 엄중함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재판 과정은 형언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었다. 피고인의 억울한 호소와 진실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어느 검찰 총수의 말씀을 음미하게 된다”고 말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이 전 총리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현직 국회의원인 내게도 이런 수사가 이뤄지는데 일반 국민은 어떠하겠는가”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검찰 측과 대립했다.
이 전 총리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최후 진술을 마무리했다.
이후 검찰은 “상당히 듣기 거북한 표현들이 많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성완종 스캔들’은 2014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 중 핵심인물로 이 전 총리를 지목했고, 사퇴 압박을 받은 이 전 총리는 결국 재임 63일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으면서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이완구 1심서 유죄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