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무산, 허가적격 기준 미달…“허가정책 방향 재정립”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추진됐던 제4이통 사업자 배출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미래부는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4∼29일 사업계획서 심사를 벌였다.
↑ 제4이동통신 사업자 |
심사위원회는 탈락의 주요 요인으로 ▲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을 꼽았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사업자별 심사 결과를 보면 퀀텀모바일의 경우 장비 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재정적 능력에선 청문심사 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 때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것으로 확인돼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모바일은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받았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K모바일은 설립 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결국 세 곳 모두 재무적 능력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 역량에서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그동안 주파수 우선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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