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29일 의료·운동기기의 역(逆) 임대사업을 미끼로 8000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다단계업체 회장 남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남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업체 임원 5명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4∼6년을 유지했다.
남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운동기기를 구매한 후 회사에 위탁하면 1년간 구매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투자자 1만여명을 모집해 819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의 수법을 벤치마킹했고 6만8000여차례에 걸쳐 돈을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소사실 외에도 남씨는 소형풍력발전기 설치 투자를 미끼로 105명에게서 62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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