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짙은 안개와 강풍으로 안전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영종대교에서 기상에 따라 최고 제한속도를 바꾸는 시스템이 2월부터 운영된다.
29일 경찰청은 안개 가시거리·적설량·강풍 등에 따라 시속 100·80·50·30km에서 폐쇄까지 총 5단계로 제한속도를 탄력 운용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 구간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총 3개의 기상검지기(WIS)가 가시거리·풍향·풍속, 온·습도 등 기상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처리 기기에 모인 정보로 주행 제한속도를 결정하며, 도로 위에 설치된 가변속도제한표지(VSLS) 10개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바뀐 속도를 알린다.
기상에 따라 차선도 규제하게 되며 4곳에 설치하는 차선규제시스템(LCS)를 통해 도로 상황 정보를 숫자 또는 기호로 알린다. 가변정보표지(VMS) 4곳에서는 실시간 도로상황과 긴급상황 등을 문자로 표시한다.
이번 시스템은 영종대교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가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지난 27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적용 구간은 영종대교 위 총 4.4km 구간이다. 2월 1일부터 6개월 간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필요한 경우 1년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경찰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운전자들의 제한속도 준수율이 떨어질 경우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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