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으로 차를 몰아 부인을 숨지게 한 4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조 씨에게 원심에서 적용했던 자동차매몰치사죄 대신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재작년 3월 6일 밤 전남 여수의 한 해변공원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인을 차에
1심은 조 씨가 부인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봐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결혼 20년 넘도록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이 없었고 조 씨가 미리 탈출을 준비한 걸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