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대기업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협력업체 직원 A(35)씨를 28일 검거했습니다.
A씨는 24일 오후 11시 40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대기업 여자화장실 천장에 구멍을 뚫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다음날 오전 11시께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수거해
조사 결과 A씨는 신체에 부착해 영상을 촬영을 목적으로 구입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