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 ‘10대 여학생 성폭행’ ‘수원 영통구 성폭행’ ‘징역 6년’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다”라며 서약서를 작성한 뒤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의 상대방이자 음란물 제작에 이용된 피해자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 씨는 작년 7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13) 양을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다. 서약서를 작성하자”며 수원 영통구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그곳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B 양을 한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한 성폭행 장면을 메신저 앱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6년이라니 진짜 너무하네” “법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6년은 형이 적다” “성폭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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