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28일 ‘무늬만 변리사들 모아서 무엇을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전문성 포장을 중단하고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출범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자격’이라는 특혜를 받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이것만으로도 부족해 ‘전문성’을 위장하는 ‘포장술’까지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 변리사회의 주장이다.
변리사회는 “특허변회의 결성 목적이 ‘변호사의 권익강화’와 함께 ‘국민에게 양질의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고 밝혔다”며 “자동자격 변리사 자격(자동변리사)으로 과연 고도의 과학기술지식과 관련 법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식재산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특허변회가 회원으로 밝힌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절대 다수는 ‘자동변리사’”라며 “아무런 전문성 검증도 거치지 않고 변리사 등록을 한 ‘무늬만 변리사’”라고 지적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8176명으로 이 가운데 4774명(58.4%)이 변호사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실제 변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라는 점이다. 변리사회는 자동자격 변호사의 8% 약 397명만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들 자동자격 변호사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수교육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5년말 변리사 연수의무(보수교육)를 제대로 이행한 자동자격 변호사는 20%에
변리사회는 “전문성을 포장해 소비자의 혼란을 조장하고 전문자격사 제도를 우롱하는 변협의 이 같은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며 “법률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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