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청장은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당시 관련 내용을 최초 발설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추징세액을 줄여주는 대가로 현금 3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청장이 받은 돈에 청탁·알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돈 받은 사실을 동업자에게 바로 알렸고, 유흥업소 업주 박 모씨가 준 돈 5500만원은 회사 계좌로 입금돼 직원 급여로 썼다”는 점을 들어 ‘뒷돈’이 아닌 정상적인 수임료였다고 판단했다. 세무조사 대상 금액이 100억여 원에 달했던 만큼 1억~2억원은 세무업무를 대리해준 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박 전 청장에게) 어떤 기대를 가졌을 수는 있지만 로비나 알선 명목의 돈이었다고 함부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주장한 박 모씨의 공여 금액 중 5000만원에 대해서는 “입금과 지출 흔적이 없다”며 박 전 청장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청장은 2011~2014년 사채업자 김 모씨와 유흥업소 업주 박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각각 뒷돈 2억원과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구속기소)의 2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를 조
박 전 청장은 정윤회 씨(62)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내용을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12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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