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려 드는 이웃집 맹
앞서 1심과 2심은 개를 전기톱으로 죽인 행위는 자신의 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