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가해자 처벌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순찰·신변경호·시설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통상 8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던 스토커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해야 하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스토킹을 할 때는 ‘명시적 거절’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 아울러 ‘지속적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3조41호 규정상, 가
그러나 스토킹법안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총 8건이 발의됐으나 매 회기마다 토론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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