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 혼잡이 극심한 서울·서울남부·인천·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종로·안산 출장소를 찾는 체류 외국인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취지다. 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여권 소지자와 유학생, 고용허가제 외국인들이 대상이다.
사무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일과 방문 시간대를 입력하고, 예약증을 출력해 예약 당일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출입국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제를 시행하는 사무소에서는 예약민원을 우선 처리하므로 예약 없이 사무소를 찾으면 재방문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1일 평균 민원인은 2500명에 육박해 대기에만 몇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는 2008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됐으나 2011년 7.6%였던 전체 체류민원 대비 방문예약 처리율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 3.5%로 떨어졌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제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외국인의 불편과 혼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방문예약 창구 확대, 안내문 배포·게시, 설명회 개최 등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방문예약제가 본격 실시되면 민원창구 혼잡이 크게 개선되고, 체류 외국인들의 민원 처리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전체 체류민원 중 방문예약 처리 비율이 올해 안에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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