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결해 주지 않고, 해당 기업은 대응하지 않던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마침내 검찰이 나섰다.
검찰이 지난 26일 임신부와 영·유아 143명을 숨지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그동안 이 사건을 전담했던 검사 한 명에 전준철 부부장을 비롯한 검사들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장기 미제 사건인데다 피해자를 포함한 조사 대상 인원이 많아 수사 인원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오랜기간 고군분투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던 사건으로, 검찰이 해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임신부와 영·유아 등이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 증상을 호소하며 사망하는 일이 잇따랐고, 정부는 이들의 사망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지목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700여명, 사망자는 143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들은 아직까지 해당 기업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는)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수 없었다.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개별소송을 해야 한다”라는 답변만 내놨다.
지난해 5월 피해자들은 해당기업의 본사인 영국에 찾아가 ‘사과’와 ‘본사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으나 본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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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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