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을 상습적으로 감금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와 계모, 또 다른 여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신상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아버지 B씨(32)와 동거녀 C씨(35), 친구 D씨(34·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아래 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재판부의 진술거부권 고지를 들은 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읽어 내려간 공소요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피고인 모두 “모든 공소요지를 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B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요지를 보면 피고인들은 A양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주고 못 풀면 손과 주먹으로 때리거나, 3~4일 동안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 밥 등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아 쓰레기통을 뒤질 수 밖에 없었고, 체벌 명분으로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했다. 지난해엔 배가 고파 쓰레기통을 뒤진 A양을 쇠로 된 행거봉으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신체·정서적 학대로 A양은 키 127cm에 16kg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집단흉기 등 상해’를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등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증거조사 등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리고 개인 신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검사와 피해자측 변호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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