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시스템을 뚫고 몰래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중국인 A씨(31) 부부에 대해 밀입국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을 경유해 지난 20일 오후 인천에 도착했다. 나흘 간 공항에서 불법 체류하다 이튿날 새벽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의 보안시스템을 뚫고 국내로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에 도착한 다음날인 21일 중국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공항을 빠져나온 뒤 국내를 돌아다니다 지난 25일 충남 천안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불법 취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는 이들의 정확한 밀입국 경위와 추가 가담자가 없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이들이 접촉했다는 브로커가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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