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자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장모(46씨)와 정모(42)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
면 이들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중학교에 다니던 큰딸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내버려뒀다. 또 작은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지만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경찰은 다만 이 과정에서 자매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