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체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20·여)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를 제압한 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년 전 한 요양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봉사활동을 온 B씨를 알게 됐고, 지난해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6일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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