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조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식약청’ ‘1인 가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식업체를 관리하는 ‘식품조리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해 이쑤시개, 젓가락, 1회용 물컵 등 일회용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음식점에서 직접 섭취하거나 포장해 가져가는 조리 음식을 관리하는 ‘식품조리법’의 제정을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한다.
법이 제정되면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 관리, 영업 형태 분류, 테라스나 옥외 영업, 가격 표시 방식 등에 대한 체계가 정비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패스트푸드점만 의무적으로 열량을 표시했지만 음식점의 메뉴에 대한 열량 표시도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함에 따라 외식을 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연내에 음식점의 가열 조리 기준과 반조리식품의 세척·소독 기준 등도 검열한다.
법안은 위생용품의 품목제조 보고 와 자가품질검사 실시·결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위생 관리,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듯” “식약청, 식품조리법 제정 추진하는구나” “식약청, 위생용품 관리체계에 힘쓰고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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