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6일 경비원 취업을 미끼로 지인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상가 주차관리원인 A씨는 2014년 8월 지인에게 “돈을 주면 경비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는 등
그는 “건물 경비원이 그만두는데 여비라도 줘서 보내야 한다”며 지인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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