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건설사 임직원 6명과 SK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조달청이 발주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사전 조율한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달청이 제시한 공사 추정금액의 94% 수준에서 투찰가격을 정해놓고 제비뽑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이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SK건설을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조달청장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