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농심에 이어 오뚜기·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를 벗고 수십억대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98억 4,800만 원, 62억 6,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가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와 합의한 가격수준을 따라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1∼2010년 6차례에 걸쳐 라면값을 함께 올렸다며 지난 2012년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