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은 구속 수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검찰과 협조해) 엄정히 구속 수사토록 해 사회에 고의적 위법에는 관용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부터 임금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관행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설까지 집중적으로 체불 임금에 대해 지도하는 기간으로 설정했다"면서 "밤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 노동 관서에 (찾아)오면 가급적 당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스마트 시대에 맞게 미리 감독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면서 "지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주말 노동개혁과 관련된 2대 지침을 공표했는데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부당 해고 방지를 위한 나침반과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