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장성우 재판’ ‘박기량 명예훼손’ ‘박기량 고소’ ‘장성우 여자친구’
자신의 여자친구와 치어리더 박기량의 험담을 주고받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선수 장성우(26) 씨에게 지난 25일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장 씨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 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 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 씨의 여자친구까지 재판으로 넘겼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8월을,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 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 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구나” “아직 명예훼손 재판 진행중이구나” “박기량, 상처 많이받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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