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된 신상철 씨가 5년6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씨가 게시한 천안함 관련 글 가운데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거나 국방부장관이 증거를 없앴다는 내용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관계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의혹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지금은 국민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천안함 사고 원인을 북한 어뢰에
신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이 침몰한 것은 좌초 때문인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인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려 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