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의 이자를 대납한 하이트진로에 법인세 23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하이트진로가 “법인세 23억1300만여원을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06년 하이트진로는 홍콩법인 ‘진로홍콩’의 사채와 대출금 이자를 지급했다. 대납한 이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2011년 법인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홍콩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어서 법인세법상 예외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한 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인세법은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
대법원은 “채권자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때 그 보증인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삼는 것이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며 “지급 주체가 내국법인이고 진로홍콩을 하이트진로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