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4건 중 1건 꼴로 ‘몰카’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4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6735건으로 2005년 341건에 비해 19.8배 급증했다. 2010년 1153건으로 처음 세자릿 수를 넘어선 뒤 해마다 약 1.5배씩 늘고 있다.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3.0%에서 2014년 24.1%로 크게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증가 폭이 커졌다”며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신고율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무죄 판단 기준은 모호하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2008년 내놓은 판례에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각도
이에 따라 법원은 가슴 등 특정 부위를 두드러지게 찍었는지, 치마나 바지가 얼마나 짧은지, 통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이 앵글 또는 로우 앵글로 찍었는지 등을 따져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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