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폭설에도 비닐하우스 견딘 이유?
광주·전남에 사흘 동안 30cm에 육박한 폭설이 내렸는데 무너진 시설하우스가 거의 없습니다.
자연재해를 이기려는 농민과 행정기관의 의지에다, 적절한 대책이 함께 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접수된 시설하우스 폭설 피해는 광주는 2개동(棟)에 500여㎡, 전남은 12개동에 9천여㎡입니다.
남구 승촌동 시설하우스와 장성 양파·시금치 단지 11개동, 영광 토마토 단지 등 1개동 등입니다.
피해 규모는 현장 출장 등 세부적 집계가 더 나와야 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최근 10년새 피해와 비교해서 현저히 줄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목포 33cm, 영광 26cm 등 폭설이 내려 시설하우스 13만여㎡가 초토화됐습니다.
2005년에는 이보다 피해가 훨씬 심해 광주전남 전역에서 비닐하우스 수천여동이 무너져 1천600억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더욱이 이번 눈이 바다에서 만들어져 수분을 많이 머금고 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습설(濕雪)이라는 점에서 상대적 피해감소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바람과 함께 날리면서 곡선 형태인 비닐하우스 지붕에 실제 적설량만큼 많이 쌓이지는 않은 것도 피해를 최소화한 요인입니다.
특히 피해 감소는 최근 몇 년 사이 보급이 확대된 내(耐)재해형 시설하우스를 꼽고 있습니다.
통상 폭설이 내리면 비닐하우스 위로 쌓이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철제 기둥이 휘고 비닐이 찢겨 무너집니다.
폭 6m, 길이 100m의 하우스 1동에 눈 10cm가 쌓이면 하우스 지붕 전체는 중형 승용차 4대(약 6t)를 얹는 것과 비슷한 하중이 실립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대폭설 이후 지역별로 평균 적설량과 풍속 등을 고려해 많게는 적설량 50cm도 견딜 수 있도록 파이프 두께와 설치 간격 등을 표시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을 제시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형태가 한 채로 돼 있는 단동형(單棟形)이 87% 이상인 점도 눈 피해를 줄인 요인 중 하나다.
하우스 2동을 잇달아 연결한 연동형은 눈 하중을 그만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유인호 박사는 "내재해형 하우스 규격을 준수하면 20∼50cm의 눈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동형은 보조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면 눈 하
유 박사는 또 "전남·북 서해안과 강원도 지방은 몇 차례 폭설 피해 뒤 농민들이 내재해형 하우스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이 녹을 때에도 바람에 의해 하중이 특정 구역에 쏠린다든지 눈이 얼어 배수가 안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눈이 쌓이는 즉시 쓸어내리고 배수 작업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