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치어리더를 험담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8월, 장씨 전 여자친구 박모씨(26·여)에게 징역 10월을 각 각 구형했다.
장씨에 대한 구형사유에 대해 검찰은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KBO(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 변호인측은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장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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