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징계 판결’ ‘방송통신위원회’ ‘압구정 백야’
패륜과 폭언이 난무하는 ‘막장’ 드라마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25일 MBC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의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방영된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려 하는 이야기다.
극 중 모녀는 서로 폭언을 퍼붓고 구타도 한다. 의붓아들은 극 흐름과 무관하게 깡패와 시비가 붙어 사망한다. 패륜적인 스토리와 황당한 설정에도 시청률은 한때 19.1%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드라마가 오후 9시께 방영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당국은 작년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방송사는 소송을 냈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낸 첫 사례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며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막장 드라마 징계는 정당하지” “막장 드라마도 장르일까” “막장 드라마, 지금도 많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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