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몰카를 찍은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출이 거의 없는 옷차림에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해 찍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4월 길거리에서 본 20대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간 28살 유 모 씨.
단둘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상반신을 촬영했습니다. 」
「당시 검은색 레깅스와 긴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여성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챘지만, 무서워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
이후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유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선정적이지 않고, 노출도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에선 촬영 의도와 경위 등을 주목해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그런데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특정 부위가 특별히 부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각도 등을 고려하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놓고 몰카 범죄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빌미를 주지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