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권을 임의로 바꿔 이용하면 정말 큰일이 생길까.
항공사에 알리지 않은 채 탑승권을 몰래 바꿔 비행기를 탄 30대 두 명이 항공사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으니, 결론은 ‘큰일난다’가 되겠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윤병각)는 아시아나항공이 박모(30), 김모(30)씨를 상대로 6190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와 김씨는 함께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 16일 홍콩에서 귀국하는 과정에서 서로 항공권을 바꿔 탑승했다. 당초 제주항공 탑승권을 발급받은 김씨가 출근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40분 먼저 출발하는 친구 박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으로 바꿔 출발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과 승객의 신원 일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김씨를 태워 출발했다. 하지만 박씨가 제주항공을 탑승하는 과정에서 부정 탑승이 탄로났고,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이륙한 지 1시간여 만에 뒤늦게 연락을 받고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항으로 인해 타 승객 258명에게 추가 지급한 비용과 유류비를 물어내라며 두 사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에 박씨와 김씨는 “항공사도 신분 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이
조정센터는 항공사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단, 두 사람에게 일부만 배상하게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두 사람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으나 항공사가 여권과 탑승권, 승객을 충분히 대조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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