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1살 소녀 학대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서울 장기결석 초등학생의 상당수는 1~3학년 저학년생이고 홈스쿨링(재택학습)과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취학의무 면제사유는 불치병과 인정유학(해외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등 극히 일부분에만 해당함에도 부모의 아동에 대한 친권이 법률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의 개정과 함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장기결석 초등학생 24명을 조사한 결과, 홈스쿨링과 대안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각각 6명과 4명으로 모두 10명을 차지했다. 뚜렷한 이유없이 무단결석이 7명, 해외출국 4명, 우울증(2명)과 심리치료로 요양(1명) 등 질병이 3명이었다. 이들은 지난해말 인천 초등학생 감금폭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전국 5900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220명 중 일부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 22일까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현장방문을 벌였고 오는 27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 장기결석 초등학생은 학년별로는 1학년생(7명), 2학년생(6명), 3학년생(2명) 등 저학년이 모두 15명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 저학년에서 홈스쿨링과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9명에 달하며 상당수를 이뤘다. 이외에 해외출국·유학중이거나 유학을 계획하는 저학년생은 3명이다.
서울교육청이 무단결석 24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결과 아동학대 의심 2건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해외출국 3명(1명은 준비중)은 경찰에 확인을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부모 반대로 학생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 아동보호전전문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주소에 아동이 거주하지 않거나 가출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고 있다. 면제 사유는 교육감이 정한 질병인 경우로 불치병이 해당된다. 해외출국도 인정유학과 정당한 해외 출국 등 합법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재학중으로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 하는 ‘유예’의 경우는 정서·신체장애와 발육부진, 장기결석(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결석) 등이다. 취학의무를 위반할 경우 1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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